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고, 범행 뒤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살해할 것을 사전에 준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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