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무공개매수제, '지분 50%+1' 방안이 균형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24 11:4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거래 시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M&A 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을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잔여주식 전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안이 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제도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정치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최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업 상속세 인하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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