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예치금 이용료 경쟁이 붙어 혼란이 생겼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업비트와 빗썸이 경쟁을 하다가 23일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을 하자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빗썸이 공지를 철회하면서 소비자들이 황당하다고 불만도 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경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현재 금융당국이 이용료율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협약에만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이런 것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종의 운영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도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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