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적금 출시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 2024.10.24 10:34

-최대 연 5.0% 금리…최대 월 50만원 저축 가능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납입금의 20%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원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은 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4%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마케팅 동의 연 0.1%이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은 만기시에 일시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며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도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와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벤트도 준비했다.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5000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앞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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