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나우약국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실 아냐" 주장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 2024.10.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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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나우약국' 서비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나우약국은 지난 9월 닥터나우가 약국을 대상으로 출시한 제휴 서비스다.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제휴 약국(나우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한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연동을 통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약국을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휴 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는 것이 환자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나우약국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담합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강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닥터나우 소속 모 매니저가 한 약국 약사에게 "닥터나우(를 통한)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공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나, 그 전에라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환자에게 조제 확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환자의 약 수령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모두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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