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산업육성·국가안보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4.10.25 06:00
바닷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해상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98개국이 참여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RE100 동참과 같은 키워드가 부각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상풍력단지는 14개소이고 용량은 164MW 수준이다. 세계 시장에 비해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정부는 2022년 풍력발전에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지난해 1.4GW 규모의 입찰물량을 선정하는 등 해상풍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도 14GW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중국과 유럽 나라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 등 자본과 기술, 가격 경쟁력 등을 무기로 해상풍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 미비와 각종 규제에 막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해상풍력 산업을 키울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현재 전기사업법과 공유수면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인허가 규정이 분산돼 있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에 한계가 있다. 입지 선정, 주민 수용성, 전력계통, 군작전성, 환경영향평가 등 해상풍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이슈도 많다. 사업자는 10개 부처에서 30여개의 인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제에 막히게 된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된 게 아쉬운 이유다.
또 풍력터빈, 해저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들을 비롯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핵심 기자재 외에도 실제 풍력발전 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전과 무관한 레이더, 카메라 등 장비가 설치될 경우 우리 해군의 해상활동이 노출돼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자재 외 서비스 영역에서도 안보 이슈는 부각된다.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중국산 자본이 침투해 국내 시장 잠식 등 우려도 있다. 설치선박,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사에 사용되는 선박들이 자유롭게 우리 영해를 드나들게 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해저케이블을 통해 우리 잠수함 훈련 일정, 이동 동선 등에 대한 노출 위협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지난 8월 비가격 지표를 강화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경제효과, 공공·안보 및 거점·유지 보수 등 비가격지표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한 게 골자다. 업계에선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안보 이슈에도 선제적 대응을 펼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상풍력의 원활한 보급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 보조금을 외국 업체가 가져가는 국부 유출 가능성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업계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나간다면 국내의 안정적인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야 모두 발의해 입법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에너지 자립, 공급망 구축, 공유수면 관리를 통한 해양 안보 등 국가 안보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해상풍력의 확대는 국제적인 추세다. 특별법은 공급망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지원, 규제 완화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과 안전이 담보되는 지역을 정부주도로 개발해 어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속한 인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속도감 있는 보급도 가능하다고 본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해상풍력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발전업부터 제조, 건설, 해운 등 다양한 산업이 종합된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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