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디자인·출판지구 용적률·높이 120%까지 완화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4.10.24 09:00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0년 디자인·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디자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구역 내 권장업종 도입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 홍대 상권,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 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 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 청년 창업·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홍대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 용도로 계획했다.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체력단련장, 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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