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3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상에게서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홍대 앞, 압구정 일대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박스만 걸친 채로 활보하면서 행인들에게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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