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마구 휘두르고선…'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살인 고의 없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24 06:22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1)가 지난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1)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흉기로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을 보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모든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과 별도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이므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어차피 추방될 것을 고려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여성 A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10여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11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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