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 했어?" 사람 보고도 쳐놓고…"보험사기야" 황당 주장[영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23 19:41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2일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26일이었다.

제보자인 수리기사 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 SUV 뒤에 차를 대려고 하고 있었다.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SUV 차주가 등장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SUV 차주 B씨는 A씨의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창문을 열고 "차 빼 드려요?"라고 묻자 B씨는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자신의 차 운전석 쪽으로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구시렁대며 가길래 제가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하자 B씨가 다시 다가와 '뭐?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분이 흐른 다음 장면에선 경비원이 A씨에게 오더니 차량 문을 똑똑 두드리며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이요"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B씨가 돌연 차에서 나와 A씨의 차량을 촬영하려 했다.


A씨가 "뭐하십니까"라고 묻자 B씨는 "(A씨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차 빼달라며, 아줌마가"라고 했고, B씨는 "차를 저기 딴 데다 빼야지 차를 돌려서 나가죠"라며 맞섰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차량에 올라타자 A씨도 B씨의 차량 후면을 촬영했다. 이때 차를 몰고 떠나는가 싶던 B씨가 갑자기 후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후진하는 차를 보고도 안 비킨 이유가 뭐냐'고 묻는 한 변호사의 질문에 A씨는 "'설마 치겠어'라는 마음에 쳐다만 봤다"면서 "B씨가 자신을 들이받은 것도 모자라 '보험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SUV 차주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로 가야지"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꼭 특수폭행으로 고소하고 합의해 주지 말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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