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10.23 17:04
사진= 복지부
#. A요양기관은 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36개월간 289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A요양기관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이다.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명단은 복지부 누리집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과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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