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5월 양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끝에 장 폐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서 의원은 A씨의 사망 직전 영상을 공개하며 "환자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복통을 호소했는데 시끄럽다고 환자를 강제로 묶고 가둔 것"이라며 "이게 치료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당일 오전 A씨에 대해 당직의가 직접 보고 강박을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 양씨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서 의원은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보고 바로 치료했다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A씨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다만 양씨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해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조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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