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 검사 직무대리(검사 직무를 대리하는 사무관급 이상 수사관·이하 수사관)는 21일 피해자 A씨와 전화 통화에서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관은 "피의자 부모한테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하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결재를 올렸다"며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없으면 처벌하겠지만,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피의자의 정신병력, 재범 가능성 등을 다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피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제가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다 찾아온 건데, 재범 가능성이 없냐"고 따지자, 수사관은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며 "병원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계속 치료받게 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처리하겠다"며 "지금 피의자는 정신병력이 너무 심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중요한 건 병원 치료다. 이번에 기소 유예를 해주고, 만약에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있으면 이번 일까지 감안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피의자는 다음 주 퇴원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A씨 집 옆 건물 꼭대기 층에 살던 피의자는 체포 당시 경찰에 "12월부터 (창문으로)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피의자 측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킬 생각이라고 했다"며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 저는 울산을 떠나야만 할 것 같다. 경찰도 저한테 '아무 일이 없지 않았냐'더라. 제가 사건 당일 죽었어야 했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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