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산업용 전기요금 오른다…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최민경 기자 | 2024.10.24 05:00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되 '단계적 환원'
산업용 전기요금 24일부터 평균 9.7% 인상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그래픽=윤선정
다음달부터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각각 42원, 41원 오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는 만큼 물가를 흔들 수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연장 결정이 이뤄진 건 12번째다.

다만 인하폭은 조정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한다. 인하율이 떨어지면 유류세가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 인상 효과가 생긴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가격은 다음달부터 ℓ당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다.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과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할 당시 탄력세율은 휘발유와 경우 기준 ℓ당 각각 820원, 581원이었다. 37%까지 올라갔던 유류세 인하폭은 이번에 휘발유와 경유 각각 15%, 23%까지 조정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인상한다. 적용일은 24일부터다.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고객이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로 전체(2512만9000호)의 0.1% 수준이다.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갑) 이용자는 연 평균 100만원 미만, 산업용(을) 이용자는 연 평균 1억1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빠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들 전기요금에 대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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