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킹 때문인줄 알았던 '주식대박' 스팸 폭탄...알고보니 '결탁'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배한님 기자 | 2024.10.23 17:19

[the300]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맡은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돼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던 불법 스팸 문자가 알고보니 문자재판매사들과 불법 스패머(Spammer)들 간의 결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불법스팸 발생원인 및 대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주식리딩방 등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불범스팸 신고 급증으로 주요 발송처인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난 6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문자스팸 신고가 6월 이후 급증한 이유로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해킹을 추정했다. 올해 6월 집계된 불법스팸 신고는 4747만건으로 전월인 5월(3758만건) 대비 26% 증가했다.

그러나 방통위 점검 결과,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해킹보단 불법스패머와 일부 문자재판매사 간의 결탁으로 스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중계사별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및 비중/그래픽=윤선정

방통위는 "특정 문자중계사의 불법스팸 신고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적격 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669만3790건으로 49% 비중을 차지하던 문자재판매사의 스팸신고 비중은 2023년 86.19%(1억2685만3476건)으로 급증했다. 한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스팸 문자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건)로 40%p 가까이 높아졌다.


김 의원실과 방통위는 특정 문자재판매사가 불법스패머들에 동조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방통위는 "문자재판매사 해킹 발생으로 불법스팸이 발송된 건 사실이지만 스팸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스패머와 문자재판매사가 결탁해 불법 스팸을 발송해왔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방통위는 스팸으로 얻는 사업자의 수익 대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스팸 범죄로 불법스패머와 대량문자사업자가 막대한 불법 수익을 취하는데 비해 현재 과태료 처분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현재 벌칙체계로는 불법스패머, 불법스팸에 동조하는 문자 사업자의 실질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따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대책으로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태료 수준의 처벌 기준에서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냔 이유에서다.

또 대량문자 발송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이동통신사와 공조해 스팸신고가 다량 접수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발송 전송속도 제한 조치 검토,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추진 및 신속인증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불법 스팸은 투자 사기나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음란성 문자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간 당국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도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기회에 불법 스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단 각오로 대책을 가다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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