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안 된 아기, 심정지·뇌출혈까지…상습학대 부부 "한번만 기회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23 14:28
/사진=머니투데이DB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대)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0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 자녀가 총 3명"이라며 "피해 아동(둘째 아이)을 열심히 치료해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맡아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도 부족함 없이 주면서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해 모든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도록 하겠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생후 100일도 안 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만 집에 혼자 두고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학대·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동을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셋째를 임신 중인 점과 피해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었던 B씨는 파면됐으며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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