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10.23 13:59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조국혁신당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의원 전원(12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결정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맞게 보험료율 뿐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법안 내용대로 조정하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체계가 된다.

함께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대상 기준을 현행 '노인 소득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현재 기준 223만원)'로 변경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을 폐지하며 전액 국가 부담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의 50%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출산·군크레딧 개선 등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어렵고, 기초연금액도 함께 인상해야 노인빈곤율을 더 낮출 수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추가적인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하면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특위가 아닌 새로운 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거대 양당 중심의 연금특위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8당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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