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로 인정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10.23 12:00
(서울=뉴스1)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 민원 업무 공무원들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또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시간단위로 바꿔 하루 중 재택·사무실 근무도 병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육아시간은 하루 2시간씩 최대 36개월까지 자녀(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했다. 자녀 돌봄에 전념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인사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해져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별도의 사유 기재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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