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도 25일부터 '실손24' 가능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23 12:00
오는 25일부터 우체국보험 가입자도 '실손24' 모바일앱·웹사이트로 종이 증빙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개정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본은 서비스 개시일을 민영보험사와 맞췄다.

실손24에선 오는 25일 이후 발생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청구는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가입자는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송할 수 있는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촬영한 뒤 실손24를 통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고 우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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