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공원에 쌓인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공원에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불을 완전히 껐고, A씨는 자진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따르면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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