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 2024.10.23 09:22
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롱바이는 하이니켈 NCM 중국 1위 기업이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LG화학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을 베껴 제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배터리 수명과 같은 핵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충북 충주시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도 시행했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LG화학이 IP(지적재산) 비즈니스도 적극 활용해나갈 것으로 보고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했다. 현재 전 세계에 1300여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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