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노조원 대체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23 07:55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차를 가로막거나 차키를 가져가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을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7~9일 대체배송 업무를 지시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작업을 막아서는 등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데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 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할 경우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들이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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