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받고 '동맥 손상'…"죽을 뻔했다" 따지자 의사가 한 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23 08:43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 중 동맥을 건드려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 중 동맥을 건드려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이중턱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제보자는 얼굴이 터질듯한 통증과 심한 붓기를 느꼈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긴급 처치를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떴더니 수술실인지 거기서 턱 있는데 구멍을 인위적으로 뚫어서 피를 짜내고 그랬다"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도가 거의 막혀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빨리 다른 병원이라도 응급실 갔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자기들끼리 거기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중간에 또 기절하고. 이걸 6시간 동안 반복했다"고 했다.

의사는 A씨 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면서 얼굴에 생기는 문제를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한동안 고주파 치료와 혈전 녹이는 주사 등 다양한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피멍은 온몸으로 번졌고 얼굴은 수시로 저리고 경련이 오는 등 후유증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문구를 보게 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병원 측이) 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고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사건반장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비슷한 시술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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