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가 났는데 지금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곽 의원은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를 했고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작년 2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조사를 받자마자 투쟁에 나섰다. 그 해 9월부터 11건의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이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란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悲感)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나, 고되게 재판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 직분을 수행하겠나"라고 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달 15일·25일 각각 선고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단 제안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과 이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생중계를 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1심에서 재판공개한 전례가 있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재판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관련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재판 지연이 이 대표의 뜻이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는 건 검찰이 수백명의 증인들을 계속 제시하고 무리한 수사를 해서 공판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작년에 제가(김정중 원장께) 공소장이 거의 200페이지 이르고 증거기록이 20만페이지에 이르는 재판을 1~2년 안에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아마 어렵지 않겠냐고 대답했다"고 거들었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단 입장도 내놨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수사를 했고 잘 안 풀리자 성남FC, 위례,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마지막 영장 단계에서는 5년 전에 이미 끝난 재판을 들춰내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며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집요하게 하고 있는 정치탄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고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재판이 정체돼 있는 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각 법원과 각 판사가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현재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는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 심의를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 신속히 처리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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