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자택의 가스 배관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A 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나 불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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