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급 노조 활동…'반쪽 성과지만 노조 활동 보장, 투명성↑'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10.22 15:22
조경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4.10.22. /사진=뉴시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무원도 근무시간을 면제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지위와 신분의 특성상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지만 노조 유지·관리, 교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향후 교사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노조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무원 타임오프 총량은 민간 타임오프 총량의 약 51% 수준이다. 사실상 절반 수준이지만 더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 없는 만큼 현실을 반영했다는게 공무원 노조 대표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말이다.

신동근 공무원 대표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노조 쪽에는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각도로 공무원 노동계 의견을 피력은 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 타임오프가 무한정 지연되면 안 되겠는 고민도 함께 있었다"며 "그 어려움을 알고도 의결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은 재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299명 이하 1000시간 이내 △300명~699명 이하 2000시간 이내 △700명~1299명 이하 4000시간 이내 등 총 8개 구간으로 설정됐다.

일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99명 이하 2000시간 이내 △100~199명 이하 3000시간 이내 △200~299명 이하 4000시간 이내 등으로 10개 구간이다.


조합원 수, 연간 한도 등을 단순 비교해보면 일반 노조가 공무원 노조에 비해 유리하게 노조활동을 보장받는다. 조경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부를 제외한 모든 교섭 단위가 조합원수 1만명 이하이기 때문에 구간을 선정할 때 참고했다"며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하나의 구간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2000명 이상 구간에서 조합원 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서 총 8개 구간을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노조원이 100명 이하인 곳이 많은데 단순하게 일반 노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 되고 이만큼의 노조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반영해 최소 기준을 '299명 이하 1000시간 이내'로 설정한 이유다.

다만 공무원의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한 보강책도 마련했다. 통상 주40시간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연간 2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가 주어진다면 근로자 1명이 1년동안 노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공무원 최소 기준이 '100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0.5명만 1년간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경우 사용 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설정했다.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확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는 200억원 중반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최대치로, 계산상으로 다 쓸 경우 한 200억원 중반 정도로 생각한다"며 "20년 넘게 (노조) 전임이 없는 상태서 공무원 노사 관계를 끌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나마 시작을 한다는게 늦은 감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기회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의 투명성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4월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 활동 시간, 급여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노조 활동의 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에 이어 교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기준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개가 넘는 공무원 노조에 비해 교원 노조는 17개라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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