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22 14:5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사진=뉴스1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다음 달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15일·25일 각각 선고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오로지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신속히 판결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문엔 "어떻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서 법원의 역할을 다하는 게 지당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해당 담당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주요 정치인 등에 구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인데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발사한 일반인 피고인에겐 실형이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며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 "중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당연히 구속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약하다고 구속 안 되는 게 아니다"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개별적 사정을 살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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