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법적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10.22 14:39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방해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이건태, 이성윤, 김승원, 장경태, 전현희, 박균택, 박은정.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국회 출석과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

또한 "헌정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나. 그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다"며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한복판에도 서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법사위 소속의 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며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종료된 후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김 여사 등의) 불출석과 위증 행태를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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