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정보가 30초만에 '주르륵'…"파출소 안가도 돼" 경찰도 환호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10.23 06:00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노인도 휴대용 지문 스캐너로 찾는다

경찰이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지문 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총 520만여건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문식별앱을 개발했다. /사진=김미루 기자
#지난 3월 전북 남원 한 식당 앞에서 89세 노인이 서 있었다. 식당 주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 노인이 길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신분증도 없던 노인의 신원을 식당 앞에서 곧바로 확인했다. 휴대용 지문 스캐너 덕이다.

휴대 장비 하나로 이제 길 잃은 아이의 신원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적용되던 휴대용 지문 스캔 대상자를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노인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경찰청 치안상황과 112시스템운영계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지문 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총 520만여건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문식별앱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업무용 스마트폰(112폰)과 휴대용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해봤다. 일반 스마트폰과 다를 것 없는 기기에 지문 스캐너가 블루투스로 연결됐다. 스캐너는 한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크기가 작고 플라스틱 소재여서 휴대가 용이하다.

테스트용으로 미리 지문을 등록한 한 경사급 직원이 지문식별앱을 켠 뒤 스캐너에 손을 가져다 댔다. 이어 '매칭의뢰' 버튼을 누르자 '치매노인'으로 등록된 그의 신원이 나타났다.
테스트용으로 미리 지문을 등록한 한 경사급 직원이 지문식별앱을 켠 뒤 스캐너에 손을 가져다 댔다. 신원과 신체 특징이 나타났다. 그밖의 특징 란에는 사전에 입력한 대로 '잘생김'이라고 적혀 있었다./사진=김미루 기자
나이와 이름 등 신상 정보부터 신장(170㎝)과 체중(80㎏), 체격(통통), 얼굴 형태(역삼각형), 두발색상(반백) 같은 신체 정보까지 표기됐다. 보호자 이름과 전화번호도 나타났다. '그 밖의 특징' 란에는 사전에 입력한 대로 '잘생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앱을 켜고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약 30초가 소요됐다. 휴대 장비가 아닌 PC 장비 사용을 위해 지구대, 파출소에 오가며 소요됐을 시간을 고려하면 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이 업무용 스마트폰(112폰)과 휴대용 지문 스캐너를 이용해 주취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MOFIS)을 도입했다. MOFIS는 경찰청 범죄분석과가 관리하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스마트폰 앱으로 옮겨온 것이다.

8개월간 현장 경찰들 반응이 뜨거웠다. 112폰과 스캐너 하나로 의식을 잃은 시민이나 주취자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지구대, 파출소로 데려가 PC로 지문을 검색해야 했다. 발 빠른 현장 대처가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은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만 18세 미만 아동·치매노인·지적장애인 등의 지문, 신상 정보, 보호자 정보를 망라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연계하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실종정책계는 이들의 신원을 사전에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성 경찰청 실종정책계장은 "실종 아동이나 치매 환자 신원을 확인하려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함께 들어가서 스캐너를 이용해야 했지만 (앱 개발 이후) 관서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더 빠르고 손쉽게,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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