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앞으로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10.22 14:06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방안 발표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앞으로는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해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도 도입한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해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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