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표 딸 이름 작가명단에 넣은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4.10.22 14:42
남규홍 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

'나는 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지난 4월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법 위반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의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곳은 촌장엔터테인먼트다. 앞서 '나는 솔로'를 제작한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분부터 자신의 이름과 딸, 나상원·백정훈 PD 등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나는 솔로'를 위해 일했던 프리랜서 작가들은 지난 2월 재방송료를 지급 받기 위해 남규홍 PD에게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요구한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작가들은 "남 PD가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고 힐난하며 오히려 자신과 PD들,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와 지난 4월 15일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 PD의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달 초 진행됐고, 이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나는 솔로'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2020년 6월 조사권 신설 이후 1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던 남 PD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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