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문제로 다투던 중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감경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상에서 친모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가는 주거지 매매대금을 B씨가 일부만 지원해주자 "1억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칼이 폐를 찔러 봉합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범행 며칠 전부터 투약을 중단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2년도 주요 살인 범죄 유형별 구성비'에 따르면 이 해에 발생한 전체 살인 사건 중 존속살해 비율은 6.9%였다. 2021년과 2020년엔 7.5% △2019년엔 7.7% △2018년엔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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