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느껴봐" 접근금지에 여친 집에 불지른 60대…'징역 30년' 구형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22 14:03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사진=뉴스1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도 위반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죄를 뉘우치고 기도한 지 오늘로 153일이 되는 날"이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만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용서를 구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흐느꼈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인은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목적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태도는 신빙성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B씨(60대·여)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전해졌다.


지난 4월22일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현장 인근 야산에 4시간 동안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기일에도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아니라 재산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함께 사는 단독주택에 테라스를 예쁘게 꾸미고 같이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 내가 그 집에 정성을 쏟은 게 엄청난데, 하루아침에 (접근금지로) 허망하게 됐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얼마나 허망한가. 피해자도 그걸 느껴보라는 게 (범행) 목적이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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