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병원장·집도의에 살인 혐의 구속 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10.22 13:30
유튜버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브로커 6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사진=C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소재 병원장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지난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월12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달 12일 경찰은 당초 입건된 A씨와 함께 B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A씨 병원 소속 의료진은 아니다. B씨는 자신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튜버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브로커 6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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