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벌 아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나면 소급 적용 안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10.22 13:10
법률의 형벌 조항이 아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9월 27일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는 2010년 5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맺었다. 사측이 조합에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고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시설·편의제공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 9월 이 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 등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같은해 11월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편의제공 부분을 포함한 일부 시정명령을 취소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2016년 상고심에서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81조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다"라며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금속노조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속노조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노동조합법 81조4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8년 헌재 결정을 반영해 다시 심리해달라며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시한이 지나 법이 개정돼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실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이 난 조항 중 형벌조항은 소급적용하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개정시한이 지나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며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소급해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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