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檢 불기소결정 자료 아직 못받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22 1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요청을 했지만 2주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사건 관련해 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한 상태고,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첫 공문 이후 검찰에 자료요청을 재촉했냐는 질문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아직까지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8월13일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장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임기 내 연임이 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더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임기 이후 뒤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전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연임재가를 앞둔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은 멈추게 되냐는 질문에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연임 불발 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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