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통매각하려는 사모펀드, 전략 다시 짜야할 것"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오상헌 기자 | 2024.10.22 11:32

민간자본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에 혁신 방안 발표
"통매각 하지 말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번 개선안 알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사모펀드(PEF)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버스회사 통매각 작업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매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차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시내버스 운수회사 통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통매각을 하라 마라 (서울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개선안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고 이미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갖고 거기에 맞춰 (차파트너스가) 매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며 "그 쪽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2019~2022년 서울 시내버스 운수회사 6곳을 포함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회사를 전국에서 잇따라 인수했고 최근 통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하며 공공성을 훼손한단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 진입은 금지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가 제공된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단 방침이다.

다만 조례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차파트너스가 버스회사를 매각하고 안정적으로 엑시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실장은 "반드시 조례가 통과된 다음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 전에 이미 방침으로 할 수 있고, 내부 결재가 끝났고, 그 과정은 이미 버스회사에 통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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