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제 적용…'이젠 공무원도 월급받으며 노조 활동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10.22 13:06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한 수험생이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4.03.23./사진=뉴시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면제 받으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받으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전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규모 △299명 이하는 최대 1000시간 이내 △300명~699명 이하는 최대 2000시간 △700명~1299명 이하는 최대 4000시간 △1300명~1999명 이하는 최대 6000시간 △2000명~3999명 이하는 최대 8000시간 등이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근면위는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한편 노동계와 정부는 이날 '합리적·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勞)·정(政) 협력 선언식'을 열고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가 모범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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