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소송 남용으로 시장교란…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김도균 기자 | 2024.10.22 10:16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도균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영풍을 겨냥해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며 "그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향해 두 차례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문제삼았다.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경우 21일 기각됐는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마감일(23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주당 89만원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것이 지난 14일 마무리된 MBK·영풍의 주당 83만원 공개매수 결과(지분 5.43% 획득)로 이어졌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문제의식이다.

박 대표는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오로지 그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해, 마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하여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다"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로 인해 무려 5.43%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어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했다"며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이런 행태야 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다음날까지 주당 89만원에 414만657주(20%)를 대상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앞서 MBK·영풍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로 끌어올린 상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를 포함해 33.9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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