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TV아닌 PP 등록제→신고제 전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22 09:54

개정 방송법·IPTV법 내년 4월 발효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PP 경영제한 규제가 풀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방송법(IPTV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일은 2025년 4월22일이다.

라디오·데이터·VOD PP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PP 신청 때 자본금·시설요건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 시장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TV PP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IPTV법은 IPTV 사업자들이 전체 PP의 5분의 1 이상을 경영할 수 없다는 규제가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폐지로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고, 같은 규제가 2022년 폐지된 종합유선방송(케이블SO)·위성방송 사업자들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법·IPTV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입주 한달 전 둔촌주공 1.2만세대 '날벼락'…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 모두 '불가'
  2. 2 속옷 벗기고 손 묶고 "빨리 끝내자"…초등생이 벌인 끔찍한 짓
  3. 3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부터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
  4. 4 허공에 붕 뜨더니 계곡 추락…산행 떠난 주부들, 못 돌아왔다 [뉴스속오늘]
  5. 5 "김민재, 와이프 인스타 언팔"…이혼 소식에 4개월 전 글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