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PP 경영제한 규제가 풀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방송법(IPTV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일은 2025년 4월22일이다.
라디오·데이터·VOD PP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PP 신청 때 자본금·시설요건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 시장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TV PP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IPTV법은 IPTV 사업자들이 전체 PP의 5분의 1 이상을 경영할 수 없다는 규제가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폐지로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고, 같은 규제가 2022년 폐지된 종합유선방송(케이블SO)·위성방송 사업자들과의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법·IPTV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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