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콘텐츠 도둑에 10억원 손배소 "용서는 없다"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24.10.22 09:39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22일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몽키OO', '쉼터OO', 'OO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하는 이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OO'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으며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

B씨와 C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쉼터OO' 운영자 B씨와 'OO블루' 운영자 C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공동해 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응해 다양한 사전 및 사후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자체 연구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 시 연간 최소 2억달러(약 2764억원)에 이른다.


기술적 사전 조치 외에도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신고는 물론 불법 사이트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호스팅 업체 등 불법 사이트 서버 중개 기관에 '소환장(Subpoena)' 발부 등의 법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개의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세 건의 소환장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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