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시급, 외국인 인력 활용해야"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박미주 기자 | 2024.10.22 16:15

[MT리포트]노인 돌보미 절벽 온다④.끝.

편집자주 |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도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11만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정부 제도 변화로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은 줄폐업 수순이다.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적인 요양보호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 현황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악한 처우와 힘든 근무 여건 탓에 내국인 채용이 마땅치 않자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현직 요양보호사는 5604명으로, 2019년(182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요양보호사 61만69명 대비 약 0.92%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0.8%(4530명)로 가장 많았고, 일본 9.2%(513명), 미국 6.0%(335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외국인인 재외동포와 영주권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키로 결정했지만, 해외 대비 체계적인 교육과 영주권 부여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개호(노인돌봄) 관련 외국인 인력은 총 4만5334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외국인 개호인력을 13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연대협정(EPA)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기능1호라는 4가지 제도를 통해 다양하게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은 '체류자격 개호'다. 외국인 유학생이 관련 학교를 졸업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자격 개호가 된다. 개호는 갱신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비자의 문을 넓혀 특정기능1호와 EPA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는 지난해 노인 돌봄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며 '노인 돌봄 산업 노동 협정'을 신설했다. 관련 직종에 종사할 경우 영어 능력 기준을 낮추는 등 영주권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임시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했다. 독일도 2020년 3월 도입된 '숙련자 이민법'을 통해 2년 이상의 직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EU(유럽연합) 시민 우선 고용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해 비(非) EU 출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곽효민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총장은 "호주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시장을 개방했고 기업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처우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자만 우리나라는 유학생 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주는 제도 말고는 외국에서 요양보호사를 들여올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다"면서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요양보호사 분야에도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국민 중 노인요양보호사에 종사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남은 (대안은) 외국인 뿐"이라며 "가사도우미 충원보다 노인요양보호사가 훨씬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시장을 연 일본 모델을 활용해 노인요양 시설에서 일할 인력을 데려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해외 국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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