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버지에 그 딸…'16억' 뜯고 도망간 전청조 아빠의 최후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21 20:25

'16억대 사기 혐의'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사진=뉴스1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베스트 클릭

  1. 1 [더차트] 하버드·MIT 제쳤다…미국 대학 1위는 어디?
  2. 2 [단독]입주 한달 전 둔촌주공 1.2만세대 '날벼락'…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 모두 '불가'
  3. 3 강남 모인 희망퇴직·권고사직 100명, 얼굴에 '웃음꽃' 핀 이유
  4. 4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부터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
  5. 5 허공에 붕 뜨더니 계곡 추락…산행 떠난 주부들, 못 돌아왔다 [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