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에 욕설이나 성희롱 포함시 자체 종결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10.22 10: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26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용봉지구대원이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앞으로는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민원도 자체 종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 등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 확대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다. 3회 이상 반복 민원은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근거 마련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전화 종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생길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입주 한달 전 둔촌주공 1.2만세대 '날벼락'…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 모두 '불가'
  2. 2 속옷 벗기고 손 묶고 "빨리 끝내자"…초등생이 벌인 끔찍한 짓
  3. 3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부터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
  4. 4 허공에 붕 뜨더니 계곡 추락…산행 떠난 주부들, 못 돌아왔다 [뉴스속오늘]
  5. 5 "김민재, 와이프 인스타 언팔"…이혼 소식에 4개월 전 글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