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가 단속 권한이 있지만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면서)분리 운송 조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회차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특정 지역으로 화물차를 보내 분리 운송 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고속도로 노후 교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함 사장은 "2등급이라도 진단할 것이고 전면교체 이야기가 나온 교량 3개는 완전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도색작업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지적에 "중간에 계약이 달라지는 등의 편법을 막을 것"이라며 "개선을 보완했고 향후에도 관리 감독을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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