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정문 "테이블 오더, 과도한 수수료"…공정위원장 "법 위반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김성은 기자 | 2024.10.21 14:58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강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부담에 대해 "당초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부담이 과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당 테크 서비스의 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외식업계에선 식당 테이블의 태블릿 등을 통해 직접 주문·결제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식당 테크 서비스 기업들의 횡포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서비스를 도입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되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사용료·인터넷 비용·여러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인건비보다 더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기업들은 처음에는 수수료 무료를 내걸고 자영업자들을 모집해 놓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다"면서 "민생과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우려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이 의원은 "예약 앱인 테이블링은 당초 설치비용 외 이용료가 없다고 홍보했지만 최근 월 이용료를 9만9000원으로 올렸다"면서 "테이블 주문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월 매출액의 2.5%에 달하고 결제수수료도 별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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