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상품 금리감면권을 0.1∼0.4%포인트(P) 축소한다. 감면권을 축소한만큼 대출금리는 오르게 된다.
비대면 상품인 i-ONE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P, i-ONE 전세대출은 고정형 0.4%P·변동형 0.2%P 인상된다.
대면 상품별로는 △주담대(5년·10년 주기형) 0.2%P △주담대(혼합형 및 그 외) 0.1%P △전세대(고정형) 0.3%P △전세대(변동형) 0.1%P 오른다. 신용대출·일반부동산대출 등 기타대출 금리는 0.2%P, 전문직군 대상 파워신용대출 금리는 0.4%P 인상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담보물건별 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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