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시설 먹튀' 문제를 지적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에 등록한 인구가 한 1000만명쯤 된다"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초창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픈하기 전 사전에 소비자, 고객을 유치하는 모객 행위를 하는데 이게 체육시설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확인해보니 헬스장의 폐업률이 약 70% 정도 되고 그중에서 상당수는 1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며 "이런 식으로 사전 영업으로 잔뜩 돈을 끌어다가 (가게를 연 뒤) '나 망했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도 "더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건의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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