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고려아연, 반격 나선다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 2024.10.22 08:11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고, 반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MBK·영풍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이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414만657주(20%)를 대상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앞서 MBK·영풍 측이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로 끌어올린 상태다.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를 포함해 33.99%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자사 지분을 가진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이날 종료하며 지분율을 지켜냈다.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MBK·영풍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830주에 그쳤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유지한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에서 베인캐피탈(2.5%)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사주여서 의결권이 없고, 추후 소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전시킬 모멘텀이 필요하다. 공개매수 이후에 한주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이는 MBK·영풍도 마찬가지다. 모두 장내매수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다툼의 무대가 주총과 이사회로 옮겨갈 수도 있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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