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21 10:46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 회장이 2022년 취임한 뒤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졌다. 영풍이 지난달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 이후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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